"기획재정부에서 공개한 2024년 달라지는 지원 제도 총정리"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예산안과 새롭게 변경되거나 도입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어르신, 가족, 청년으로 카테고리를 니누어 내년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변경되고 새로 생겨날지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업자 지원
2. 사회적 약자 지원
3. 어르신 지원
4. 가족 지원
5. 청년 지원
사업자 지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에 대해서는 2024년 부터 고효율 냉난방 설비가 보급 6.4만대가 보급 지원 될 예정이며 총 1만명을 대상으로 평균 11%의 최약차주 고리 대출 또한 평균 4%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이자 비용을 1인당 연 390만원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입니다.
이어 2023년에는 2.5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50% 비율을 지원했던 고용보험료는 2024년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4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80%를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 농어법
농촌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 분들에게는 2023년 1인당 1,400평을 지원했던 농지지원 사업이 2024년 부터는 1인당 2,100평을 지원하게 되었고 2~10년간 저렴하게 임대가 가능했던 청년 농촌 보금자리 주택 사업 또한 2023년 4개소에서 2024년에는 8개 소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고령농 은퇴직불금을 도입할 예정이며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는 2023년 가구당 120만원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1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며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지원 사업인 농촌왕진버스를 도입하고 양식어업희망자에게 양식장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창업 벤쳐
초격차, 세컨더리, 글로벌 진출분야 벤처기업에 4년간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을 위한 스테이션 F가 조성 될 예정이며 2023년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을 만족하는 비상장기업에게 예비 유니콘 보증을 누적 0.7조원 공급했던것을 2024년 부터는 기업당 최대 200억씩 총 0.25조원 추가공급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근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3년 정부에서는 0.5조원의 산업단지 내 편의지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했지만 2024년 부터는 1조원 규모로 확대되었고 수영장과 같은 문화센터와 벽화 같은 아름다운거리 조성이 누적 160개소로 증가할 예정이며 공장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또한 증가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

- 저소득층
저소득층의 생계 급여의 경우 4인기준 최대 급여액이 2023년 월 162만원에서 2024년 13.2% 증가한 월 183.4만원으로 올랐으며 지원대상 또한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까지 늘어나 총 3.9만 가구가 신규 지원 됩니다.
또한 주거 급여 지원 또한 서울에 사는 4인가구 기준 최대 급여액이 월 51만원에서 52.7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중위소득 47% 이하까지 지원되었던 23년에 비해 2024년에는 48% 이하로 총 2만가구가 신규 지원 됩니다.
이어 23년 부양 의무자를 기준으로 적용됐던 중증장애인 의료급여는 폐지 되며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되는 교육급여는 23년 초등학생 41.5만원, 중학생 58.9만원, 고등학생 65.4만원이었던 지원금이 24년 초등학생 46.1만원, 중학생 65.4만원, 고등학생 72.7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단계별 1:1 돌봄이 확대되 주간 그룹형 1500명, 주간 개별 500명, 24시간은 23년 기준 1개소였던 것을 전국확대해 최대 340명 지원하게 되었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또한 23년 11.5만명 에서 24년 12.4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중증장애아의 학습, 놀이활동 돌봄 지원에 대해서도 월 80시간에서 24년 월 9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어 23년 기준 12개였던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을 24년 16개로 늘리고 최대 월 40.3만원 이었던 장애인 연금은 최대 월 41.4만원,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계획-수립-훈련-취업까지 통합지원한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는 1.1만명에서 24년 1.3만명 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다문화, 한부모
중위소득 20~100%의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 활동비로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을 지원하며 다문화자녀 특화 직업 훈련과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이 신설되어 각각 200명, 1500명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은 23년 중위소득 60% 이하, 만 18세 미만 에서 24년 중위소득 63%이하, 고등학교 재학 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어르신 지원

- 일자리
노인 일자리 수당이 6년만에 월 2~4만원 인상되어 교통 도우미,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형 으로 인한 수당은 월 27만원에서 24년 30시간 기준 월 29만원으로, 학습보조, 공공행정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으로 인한 수당은 월 59.4만원 에서 30시간 기준 월 63.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수를 늘려 23년 노인인구의 9.3% 수준이었던 88.3만명에서 노인인구 수의 10.3%의 103만명으로 14.7만명이 증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돌봄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었던 기초연금은 기준연금 32.3만원에서 24년 월 33.4만원으로 인상되고 지급 인원 또한 665.0만명에서 700.6만명으로 증가 될 것으로 보이며 중점돌봄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또한 확대되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응급안전 관리 요원또한 확충되어 696명에서 76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보훈
독립 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지급되었던 보훈 보상금은 월 351만원에서 24년 상이유공자 1급 1항 기준 월 368만원으로 늘어났으며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었던 참전 명예수당 또한 월 39만원에서 월 42만원으로 증가했고 보훈 트라우마 센터가 신설되어 보훈병원에 연계되 심리상담과 치료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 740개였던 국가유공자 진료 위탁병원이 확대되어 24년에는 840개소로 늘어났고 전몰, 순직순경 유가족중 미셩년자에게는 연 2회 직종별 교류캠프와 연간 60만원의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히어로즈 패밀리를 신설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용사 예우강화를 위해 제복이 증정된다고 합니다.
가족 지원

- 양육비 경감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0~1세 자녀 양육가구 부모급여는 0세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은 폐지된다고 합니다.
- 보육 인프라
0~2세반 어린이집은 등록아동 기준으로 지원을 했던 반면 2024년에는 정원 미달 시에도 현원이 50% 이상이라면 정원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해 졌으며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5개소와 달빛 어린이병원 45개소가 신규 운영되 연장진료와 휴일진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주거안정
출산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 요건이 1.3억원으로 대폭 완화되어 주택구입 시 주택가액 9억이하 중 5억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자금은 보증금 5억 이하 3억한도로 대출이 가능해 졌습니다. 또한 출산가구에 한해 분양 특별공급 및 임대 우선배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일-육아병행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연장 가능하며 영유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맞돌봄 특례지원이 확대되어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450만원까지 6개월간 지급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이 확대되어 23년 5일에서 24년 최대 10일로 확대되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의 경우 12세 이하 최대 36개월간 주 10시간 내에서는 100% 급여가 지원되며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의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되 업무분담시 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 난임가구
24년 새로 추가되는 지원으로 23년까지는 가임력 검진이 자비였으며 난임휴가 또한 무급이었지만 24년부터는 가임력 검진비가 5~10만원 지원되고 냉동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도 최대 2회까지 회당 100만원 지원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난임휴가는 유급휴가로 2일이 지원됩니다.
청년 지원

- 취약청년
질병, 장애 등을 겪고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일에 집중할수 없는 환경에 처한 취약청년을 위해 정부에서는 24년 가족돌봄 서비스 바우처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 뒤 신체,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자기돌봄비로 연 최대 200만원씩 분기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 320명, 가족 640명을 대상으로 방문상담과 공동생활 경험, 가족관계 회복 등을 지원할 예정 입니다.
- 자립기반
18세 이상 보호종료 청년을 위해서는 5년간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이 제공 되며 neet 청년(청년 무직자) 플렛폼 또한 10개소를 만들어 지원 할 예정이며 조선업, 물류 등 빈일자리 취업 장려를 위한 지원금도 최대 200만원 지원할 예정 입니다.
- 생활지원
기존 알뜰 교통카드는 24년 6월까지만 운영하고 24년부터는 대중교통 요금할인 k-pass가 만들어져 일반 20%, 저소득층 53%, 청년30% 할인이 가능하며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또한 최대 3회 50% 할인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국가장학금이 전액 지원 되며 공동주택은 분양시 기존 5.3만호 에서 6.7만호로, 임대시 기존 5.2만호 에서 5.7만호가 지원 됩니다.
- 군인
초급간부의 경우 관사, 간부 숙소의 노후시설을 4.2만개 개선하고 1.9만개 건립할 예정이며 복무 장려금 또한 기존 장교 지원액 900만원에서 1200만원, 부사관의 경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승되었으며 23년에는 대학 재학중인 학사-학군단까지가 대상이었다면 24년부터는 대학 졸업한 학사장교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장 기준 봉급 또한 23년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올랐으며 사회진출 지원금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향상 되었고 조금 더 나은 복무환경을 위해 얼음정수기 1.5만개 및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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