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및 소득분위 기준”
지난 11월 16일 수능이 끝난 뒤 11월 22일 (수) 부터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오픈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구간에 포함이 된다면 모두 지급이 되니 입학을 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에 맞춰 서류 작성 후 지원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차
1. 국가장학금 이란
2. 국가장학금 조건
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4.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
국가장학금 이란
국가장학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지원 하는 제도이며 크게 1유형과 2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등으로 종류가 나뉘어 지며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 다자녀가 신청 자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신청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 성적을 기준으로 대학생들에게 최저 350~700만원 까지 대학교의 학비를 지원하며 1학기와 2학기 나뉘어 1년간 총 2번의 지원금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조건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의 신청기간은 2023년 11월 22일 부터 12월 27일 오후 6시까지 이며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기간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국가장학금의 대상은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소지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이어야 하며 직전 학기가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성적은 B학점 이상을 유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분위 기준이 1-3 구간에 있는 학생일 경우에는 C학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는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직전학기의 학점이 없는 신입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학기의 경우에는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애학생과 자립준비청년 또한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학금 1유형을 신청하는 분들은 소득분위 기준 8구간 이하여야 하며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소득분위가 8구간 이하이며 3자녀 이상 가정의 39세 이하 미혼 대학생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2 유형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소득분위 9구간 이하여야 하며 그 외 대학에서 정한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제별 최대수혜횟수가 있으며 2년제의 경우 최대 4회까지 장학금을 받알 수 있고 3년제는 6회, 4년제는 8회, 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 수계가 가능한데 이는 만약 8학기를 초과한 4년제 학생의 경우 장학금을 받지 않은 학기가 있다면 8학기를 초과해도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의 신청이 가능한 대학이 정해져 있는데 아래 사진을 통해 신청자의 대학이 지원이 가능 한 곳인지 확인을 하신 후 장학금 신청을 하시면 좋을것 같고 자세한 신청 가능 대학에 관한 내용은 국가장학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2023년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구간 : 복지자격 기준 30% ▶ 1,620,289원 이하
- 2구간 : 50% ▶ 2,700,482원 이하
- 3구간 : 70% ▶ 3,780, 675원 이하
- 4구간 : 90% ▶ 4,860,868원 이하
- 5구간 : 100% ▶ 5,400,964원 이하
- 6구간 : 130% ▶ 7,021,253원 이하
- 7구간 : 150% ▶ 8,101,446원 이하
- 8구간 : 200% ▶ 10,801,928원 이하
- 9구간 : 300% ▶ 16,202,892원 이하
- 10구간 : 300% ▶ 16,202,892원 초과
또한 작년까지는의 국가장학금 1유형 계택 중 기초수급자 계층과 차상위 계층의 경우 첫째자녀는 700만원 지원, 둘째 이하의 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이 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며 1-3구간도 작년 520만원 지원에서 올 해 570만원 지원, 4-6구간 또한 390만원 지원에서 420만원 지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 안에는 일반재산인 부동산, 전세,/월세 보증금과 금융재산인 예금 및 적금, 주식, 보험 그리고 자동차 까지 포함이 되 각 재산을 월 소득 환상율로 적용해 더한 뒤 소득분위를 결정하고 계산은 환산율을 재산에 곱한 뒤 3으로 나누면 월 환산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국가장학금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 +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으로 월 소득 평가액은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의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하며 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 환산율 로 계산을 하며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은 (본인 포함 형제자매수 - 2) * 1인당 공제액 으로 계산 됩니다.
1인당 공제액의 경우 40만원으로 책정이 되고 정확하게 본인이 지원이 가능한지와 모의계산을 원할 경우에는 한국 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클릭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국가장학금을 신청 할 시 여러 서류들이 필요한데 그 중 가장 기본으로 제공해야 하는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수단(공인인증서)
- 학교에서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또는 재학 확인서
- 학교에서 발급하는 전학기 증명서
또한 신청을 완료 한 뒤에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하는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 할 수 있으며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정보를 확인하고 심사, 선발을 합니다. 국가장학금의 신청 및 지원 철차는 먼저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을 한 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 국가장학재단에서 소득정보 확인을 하고 ▷ 심사 및 선발을 한 후 ▷ 장학금 지급이 되는데 이 기간은 총 2달정도 소요가됩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의 지급일은 3월 중순부터 대학으로 지급되고 등록금을 자비로 납부했을 시에는 재단-학교-학생 에게 지급됩니다.
자비로 납부를 할 경우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되기까지 약 3주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며 만일 3주 내에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소속 대학의 장학 부서로 국가장학금 지급일을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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